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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4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항을 선적지로 한 B(1.04톤, FRP선, 선외기90마력)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 외의 어업(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9. 06:22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부락 서방 약 0.7마일 해상에서 연안어업어선 B를 이용하여 무허가 연안복합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압수된 증 제1호(연안복합어구)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제20쪽)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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