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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0 2019고정4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인 연안선망어선 B 본선(7.93톤)과 B 부속선(7.93톤)의 실질적 소유자 겸 B 본선의 선장이고 C는 B 부속선의 선장으로 피고인과 C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2018. 9. 13. 12:00경 허가받은 전남 연안 일원이 아닌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방 약 4.7해리 해상(북위 35도 47.84분, 동경 126도 14.72분)에서 B 본선과 부속선에 각각 줄을 연결하여 연안선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어군을 둘러치어 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280kg 상당(2kg 들이 140상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전보(위반선박 검거 보고)

1. 각 선적증서, 각 어업허가증, 각 어선임대차계약서, 각 어선검사증서, 각 어업허가내역서, B 항적 자료, B 선박상세정보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수산자원 및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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