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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2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B(4.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23:00경 사천시 대방동 굴항선착장에서 연안복합 어업허가만을 받은 B에 승선하여 형망 조업차 출항, 같은 날 23:10경부터 23:50경까지 사천시 늑도동 늑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형망어구 1틀을 3회 투망 및 양망하여 바지락 약 260kg을 포획하였다.

2.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상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해상검문검색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23:50경 사천시 늑도동 늑도 인근 해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형망 조업을 하던 중 해양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무허가 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소속 순찰정에 승선한 해양경찰관의 정선명령 등 해상 검문검색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당시 형망 어구로 포획한 바지락 약 260kg과 형망 어구 1틀을 해상에 버리고, 다음 날 00:15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항 인근 해상까지 약 25분간 해양경찰관의 해상 검문검색을 기피하고 약 3.7마일을 도주하였다.

3.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어선)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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