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인 연안선망어선 C 본선(7.93톤)과 C 부속선(7.93톤)의 실질적 소유자 겸 C 본선의 선장이고 피고인은 C 부속선의 선장으로 피고인과 B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9. 13. 12:00경 허가받은 전남 연안 일원이 아닌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방 약 4.7해리 해상(북위 35도 47.84분, 동경 126도 14.72분)에서 C 본선과 부속선에 각각 줄을 연결하여 연안선망 어구 1틀을 투망하고 어군을 둘러치어 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280kg 상당(2kg 들이 140상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전보(위반선박 검거 보고)
1. 각 선적증서, 각 어업허가증, 각 어선임대차계약서, 각 어선검사증서, 각 어업허가내역서, C 항적 자료, C 선박상세정보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수산자원 및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민주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