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① 변호사 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청탁 명목이 아니라 K의 E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각 경매 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매 방해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매 방해의 범의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각 경매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①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처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의 무 권 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를 가지고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변호사 법위반의 점 및 각 경매 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매사건의 담당 사법 보좌관에 대한 청탁을 빙자 하여 E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