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해자 D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주시 F 대 159㎡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상당한 액수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사건 당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① 피해자 D에 대한 세금감경 수고비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위조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사정은 알았지만 허위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E이 ‘D이 지분을 샀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받아오라’고 했다. E이 집을 압류해 놓았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집이 날아가니까 해주어야 한다”고 위협하여 D으로 하여금 이행각서에 서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 업무상횡령의 점(이유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출했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순번4의 경우 개인 보험료로 지출한 것으로 노트북 구매와는 무관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각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