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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노2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08. 11. 5. 자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조선 청자 1점, 백자 연적 1점, 청자 화병 2점, 세숫대야 1점 등 유물 5점은 피해자 DO에 대한 4억 1,000만 원 상당 채무의 담보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보관증은 다른 이유로 교부된 것이다.

또 한, 피해자 DN이 피고인 B에게 위 유물 5점의 처분을 요청하면서 직접 반환한 것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N을 기망하여 위 유물 5점을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 미수의 점( 제 2 원심판결) U에 대한 불상의 전 매자들을 기망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각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U에 대하여 T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매매조건으로 언급되는 40억 원의 감정 증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40억 원의 감정 증서를 허위의 감정 증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활용하여 판매를 시도했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제 2 원심판결) AI는 진품이고, 감정위원들에게 허위의 감정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라) 각 매장 문화재 양수의 점( 제 2 원심판결) 해당 유물들의 발굴시기, 장소 및 경위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피고인

A로부터 해당 유물들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설사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물들이 허가 없이 발굴된 매장 문화재인 사정을 몰랐다.

각 양수 당시 본범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양수한 매장 문화재의 장 물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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