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6:2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D” 생활관 1 층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지적 장애 2 급과 뇌 병변 2 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이 방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생활관 관리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정신 및 신체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빈방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및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E)
1. CCTV 영상 캡 처 화면, 성 추행사건 경위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장애 여부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의 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