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17:16 경 광양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컴퓨터 수리 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E 개인 택시를 정 차시켜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와 “ 휴대폰을 빌려 달라 ”며 말을 건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F( 가명, 여, 21세) 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 여관에 같이 가면 휴대폰을 사 주겠다” 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택시로 광양시 G에 있는 ‘H 무인 호텔’ 로 데리고 가 그 곳 객실에서 지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CD, 각 속기록, I이 작성한 지적 장애 2 급 여성의 성 추행 사건 의견서
1. 촬영사진 (CCTV), 수사보고 (J GPS 수사에 대하여)
1. 진단서
1. 사건 당일 입었던 피해자의 하의 사진
1. 복지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