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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6가단76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8,904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2013. 5. 20.경 10,000,000원을, ②2013. 8. 26.경 10,000,000원을, ③2013. 10. 22.경 10,000,000원을 각 약정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6. 3. 8.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위 2013. 5. 20.자 대여원금 10,000,000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한다.

또한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이자로 합계 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위 2013. 5. 20.자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는 것으로 지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13. 5. 20.자 대여원금에 대한 2013. 5. 20.부터 2016. 3. 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8,416,438원(10,000,000원 × 0.3 × {1,024} over {365}, 원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900,000원을 뺀 7,516,739원과 2013. 8. 26.자와 2013. 10. 22.자 각 대여원금을 합한 27,516,739원과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월 3%의 이자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한편 피고는 2013. 10. 말경 원고에게 피고 운영의 ‘C’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30,000,000원 채권을 위 각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양도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대여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3. 5. 20.자 대여금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0.경 피고에게 집수리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 달 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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