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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32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C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37』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대구 남구 H 원룸 등에서, 여종업원 I을 고용하여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834』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업소 및 직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4. 3. 하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2.경까지 대구 남구 J건물 305호, H건물 비동 101호에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K, L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청소년인 위 K(여, 17세)을 위 제1항의 업소에서 일하도록 위 A, B에게 소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A, C의 성매매 알선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675』 피고인 C은 2014. 5. 16.경부터 2014. 5. 19.경까지 대구 남구 M건물 103호에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 N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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