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1.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명덕 초교 앞 편도 1 차로를 가마솥 사거리 방면에서 동 울산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