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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22:30 경 경북 경산시 B 아파트 205동 104호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C( 여, 50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괴롭힌 것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내가 고양이보다 못하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팔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걷어찬 후 냉장고에 있던 맥주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그 맥주를 피해 자의 머리에 부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0:4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31 세) 이 위 C를 데리고 가서 위 D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집에서 퇴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집 안에 유리 파편이 있는 것을 보고 위 C의 동의를 받고 위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왜 신발 신고 들어 오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위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

1. 수사보고 (G 세탁소 상대 전화 수사, 피해자 C 발견 당시 모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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