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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0.25 2017고단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2. 18: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 씨 발 년 아, 돈 내놔 라! ”라고 따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으려 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뭐하러 왔냐,

그냥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위 경찰관의 다리와 가슴 부위로 집어던진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 쪽으로 집어던짐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신발사진 등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피해사실 청취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상해 정도 확인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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