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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5. 03:30 경 춘천시 B 아파트 단지 근처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0 세) 가 중학교 시절 피고인을 괴롭힌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04:25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 동생이 폭행을 당하고 들어왔다.

이안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위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 씨 팔 좆같게 세상이 나에게 왜 이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오른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향해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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