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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1 2017고단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3세) 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2016. 9.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19:00 경 경남 창녕군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며느리들이 용돈을 준 것을 나누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돈을 피고인에게 던지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0. 11.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42 경 경남 창녕군 C 2 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차고, 이에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02:5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 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 경찰새끼들이 왜 여자 말만 듣고 지랄이고, 이 새끼들도 한통 속이네, 개새끼들이 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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