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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8 2016고단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7. 21:35 경 구미시 C 앞 길에서 대리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경북 구미 경찰서 기동 순찰대 3 팀 소속 경사 E 와 순경 F으로부터 위 승용차 명의 자인 G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검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고, 피고인 B 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손으로 찌르고 몸으로 밀치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실로 위 E이 A을 현행 범인 체포하자 위 E의 양 팔을 양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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