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 앞 도로를 덕 산 사거리 쪽에서 순천 성가 롤로 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71 세) 의 오른쪽 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 경 순천 성가 롤로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