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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2 2017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9: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순천 성가 롤로 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면에 있는 순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문맹으로 글을 배우지 못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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