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업용 차량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2. 14.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23,000,000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나. C은 2014. 2. 14. ‘D’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7.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5. 16.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F은 2014. 5. 26.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업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162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2.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부산지방법원 2015노105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자동차 시가 상당액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도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