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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1261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494,96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기재 사고는 피고가 주행이 금지된 갓길에서 B 이륜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하는 선행 차량인 C이 운전한 D(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것이므로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이 80%로 평가되어야 한다.

위 사고로 파손된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3,300,000원이고, 수리 기간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572,000원이므로 원고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774,400원[=3,872,000원(=3,300,000원 572,000원) × (100%-8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6. 10. 17. 11:54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경강로) 위를 덕소 방면에서 팔당 방면으로 피고 소유의 이륜차인 피고 차량을 주행하고 있었고, 그 앞에 C이 운전한 원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뒤이어 C도 우측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C이 진로를 변경할 때 우측 갓길에는 피고가 운행하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였다. 원고 차량이 우측 갓길에 접어들었을 때 피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후미를 들이받았다(별지 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피고 차량 및 피고가 소지한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때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한 지점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갓길 진입이 허용된 구역이었다.

당시 위 우측 갓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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