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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1869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12,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9. 28. 10:25경 C K5 렌터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목포기점 200.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IC 쪽에서 대천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B는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꺾으며 진로를 변경하고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D 로디우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 뒤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비장파열, 상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고장으로 원고 차량을 고속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으면,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뒤쪽 도로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해 있어야 함에도 위험한 갓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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