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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나78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5. 4. 14: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인 6번 국도의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도로 우측의 갓길로 빠져나가기 위해 계속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66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도로 우측의 갓길에 정차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느린 속도로 2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갓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과실 비율이 5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669,000원 중 위 과실 비율 50% 상당액인 33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위 도로의 갓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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