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45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0. 08:3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산업북로의 ‘ㅏ’자형 교차로 부근(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주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고 있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5.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3,013,940원(= 12,800원 1,691,140원 1,3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측 소로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우회전을 하면서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부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할 당시에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또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