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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4 2019노229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나무 회초리(이하 ‘이 사건 회초리’라고 한다

)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아동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회초리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초리는 길이 약 80cm , 직경 약 1.8cm 로 크기가 상당히 커서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크기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초리가 아동에 대한 체벌도구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은 피해아동의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이 아니라 왼쪽 팔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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