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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노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위, 자동차의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 09:2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E(40 세) 이 2015. 7. 21.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단 805870 자동차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F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 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보기에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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