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위, 자동차의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 09:2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E(40 세) 이 2015. 7. 21.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카 단 805870 자동차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F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 쪽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보기에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