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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21:5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9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통수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12, 20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머그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 재질로 만들어진 이 사건 머그잔은 사람의 뒷통수 부위를 가격할 경우 쉽게 깨지면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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