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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L을 겨냥해 벽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L의 정신을 들게 하여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근처에 있던 벽돌을 옆 벽면 바닥쪽으로 던진 것이고, L이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위협을 느까지 않았으므로 위 벽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우선,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집어 던진 벽돌이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벽돌의 크기와 재질, 피해자를 향해 던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벽돌은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2. 초순경 인천 서구 M에 위치한 N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L의 얼굴을 향해 던졌는데 피해자 L이 몸을 피하여 건물 벽에 튕겨 피해자 L의 다리 정강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쪽으로 던진 것은 아니고 자신의 조금 옆 바닥 쪽으로 던졌고, 당시 밀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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