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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노8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두께가 최대 0.5mm이고 가볍기는 하나, 가로 약 28cm, 세로 약 28cm, 높이 약 48cm의 크기인 점, 강한 힘으로 내리치면 날카롭게 부서질 수 있는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고, 실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자의 앉는 부분(평평한 부분)의 절반가량이 불규칙하게 부서져 나간 점이 각 인정되는 바, 이 사안과 같이 위 의자로 사람의 뒷머리를 내리치는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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