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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4 2015고정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0: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운전한 장소가 자동차정비소의 주차장으로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곳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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