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9:23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덤프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차량 운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선고일에서 고작 1개월 지난 시점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범행 직전 길가에 주차된 위 자동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항의를 받고 잠깐 운전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