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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구단113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9. 10.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약 1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몽골 출신의 여성으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당일 만난 몽골 친구에게 운전을 맡겼으나 그 친구가 식당 에어컨실외기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차량 운전석에 탔는데 식당 주인이 소리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해당 장소는 그곳에 위치한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도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도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식당 주인이 소리치는 말을 듣고 경황이 없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원고가 처한 여건상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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