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의 경위와 동기, 운전한 장소가 식당 주차장이고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