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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2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C앞 노상 약 1m 구간을 자신 소유 D 엑스트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작성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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