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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4. 10: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당시 강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었던 피고인과 피고 인의 누나 D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피의사건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자료를 갖출 생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소 재지 “ 서울 강서구 B”, 계약금 “ 삼백만”, 특약사항 “ 컨테이너 170EA, 지게차 2대 포함 임대”, 날짜 “2006 년 3월 10일” 임대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E”, 전화 “F”, 성명 “G 외 2 인” 이라고 기재한 뒤, 다른 계약서에 찍혀 있던 명의를 알 수 없는 인영을 G 이름 옆에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인영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25. 14: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의 경사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06. 3. 10.,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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