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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6고정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강서구 B, 지층 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빌라 제 5동 제지층 1호”, 지 목란에 “ 대”, 면적 란에 “31.4”, 건물 구조 용도란에 “ 시멘트 벽돌 조”, 보증 금란에 “ 오백만”, 계약 금란에 “ 오십만”, 월세란에 “ 이십오만”, 임대인 성 명란에 “D”, 임차인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이름이 기재된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새마을 금고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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