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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문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 서울 도봉구 B 제상 가동 제 1 흥 146호’,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일천만원 정, 계약금 일시불, 차임 칠십만원 정, 영수자 C‘, 임대인 란에 ’ 주민등록번호 D, 성명 C‘, 임차인 란에 ’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이라고 입력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도봉로 17에 있는 도봉 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허위작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USB 이동 저장장치( 녹취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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