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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 경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서울 송파구 C 1 층”, 보증 금란에 “ 오백만원 원정( ₩5,000,000)”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성명 란에 “B”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14.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파 세무서에 함께 방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사업자등록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제 2-2 권, 4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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