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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67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4.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4.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0.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20 경 서울 성동구 C 2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정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T, U, V, W, X, U,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748, 749, 808, 810, 811, 851 면), 각 발생보고, 감정서, 블랙 박스 챕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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