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36201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343』

1. 피고인은 2016. 4. 11. 16:0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 F에게 진열된 귀금속 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아 F이 계산을 하느라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반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커플링 금반지 (2 돈) 1개를 꺼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짜 반지를 진열대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9:1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열된 귀금속 세트를 구입할 것처럼 가격을 물어보고 반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빼낸 후 가짜 반지와 바꿔치기 수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바람에 반지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4. 13. 17:2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