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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0.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2.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08.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5.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9. 20:00 경 부천시 소사구 F B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방범 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에 있는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19,117,4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9.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금은방에서, A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14K 반지 1개, 14K 귀걸이 1개, 14K 목걸이 1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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