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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4.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3.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20:5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철제 방범시설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액면 10만 원) 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 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9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에서 ‘J’ 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매 동기, 판매대금이 거래 시세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구매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 23. 15:00 경 위 ‘J’ 귀금속 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불상의 24K 반지, 18K 반지, 18K 목걸이, 14K 귀걸이, 14K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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