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경부터 2019. 7. 3. 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 이하 ‘ 재단’ 이라고 함) 산하 D 병원의 총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의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 병원 이사장인 E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가지금 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12. 17. 경 피해자 재단 명의 농협 (F) 계좌에서 42,236,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부산은행 (H)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6. 경 위 재단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I) 계좌로 42,236,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같은 달 29.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불상 )에 이 중 82,8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이를 다시 위 피해자 재단 명의 농협 (J)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재단의 계정 별 원장에는 ‘ 주주 등 단기 대여금 회수 ‘라고 기재하여 마치 E이 82,800,000원의 가지급 금을 피해자 재단에 변제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의 자금집행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E으로 하여금 82,80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A 관련 통장 내역 등 소명자료 첨부), 거래처 원장 및 전표, G 명의 부산은행 거래 내역, A 명의 농협 거래 내역 수사보고( 보건복지 부 과징금 횡령 건에 대한 보고), 계정 별 원장, E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