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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6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본건 재단’으로 줄임)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본건 재단 소유 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본건 재단 사무실에서, 본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본건 재단 선임행정관인 E 등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E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겠다며 E이 소지하고 있는 본건 재단 명의 예금계좌에 연계된 OTP(one time password) 기기를 교부받아 비밀번호를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성된 비밀번호를 본건 재단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하여 지출결의서에 따른 인터넷뱅킹 송금을 완료한 다음, E에게 위 OTP 기기를 반환하기 직전에 인터넷뱅킹에 이용할 새로운 비밀번호가 OTP 기기에서 추가로 생성되자 이를 암기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와 같이 암기한 비밀번호를 같은 컴퓨터에 입력하여 본건 재단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 계좌 명의인 G)로 5,580,58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20,580,581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0,580,58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본건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9.경 본건 재단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H’, 청구금액란에 '1,798,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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