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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8 2014가합8291
출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과 피고 등은 2006. 10. 13.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는 피고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C이 원고 재단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 원고 재단의 설립 과정 원고 재단의 설립을 위한 2006. 9. 20.자 발기인 회의에서 피고와 C을 비롯한 발기인들은, 피고를 이사장으로, C을 상임이사로, 나머지 발기인 중 D, E, F을 각 이사로, G을 감사로 선출하였고, 재산출연 및 수증과 관련하여, ① D은 경주시 H 대 172㎡, I 대 139㎡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재단에 출연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울산지점과 D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재단이 계약인수하기로 하였고, ② 피고는 575,000,000원을 출연하되 구체적으로 그중 5억 원은 원고 재단의 신한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원고 재단 산하의 J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원고 재단은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4. 6. 발기인 D의 신한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1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여 2007. 4. 9.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채무자로 등재되었다

<갑 제8호증의 1, 2>. 원고 재단 및 피고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 피고는 2006. 9. 6.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K 계좌 구 계좌번호, 신 계좌번호는 L, 이하 별도로 은행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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