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C(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함)의 경영기획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수입ㆍ결산 등 회계 및 피해자 재단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위 현금출금증 등을 작성하여 결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임의 인출하거나 또는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재단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분으로 소지하고 있던 현금출금증 용지에 ‘계좌간 대체 4,366,400원’을 임의 기재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위 현금출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366,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7.부터 2015. 3. 26.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43,353,900원을 임의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금횡령관련조사현황 보고
1. 각 이체결과 확인증, 수입결의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대체전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지출결의서,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