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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 내리에 있는 부 남교 앞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서 행하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포터 II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봉고 III 차량의 앞 범퍼로 위 포터 II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비교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 1993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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