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II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빌린 사용자로서, 2014. 5. 22.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D에게 11,0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지방선거운동의 유세차량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봉고 III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2014. 5. 25. 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G에게 54,000,000원의 대가를 받고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차량 고발
1. 수사 협조자료 송부 (6. 4. 지방선거 선거 홍보차량자료)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