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봉고 III 화물차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III 차량을 운행하였다.
2. C 라보 롱 카고탑 차 관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09:09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라보 롱 카고탑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기록 1권 중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증거기록 3권 중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기간, 회수, 피고인이 2017. 4. 26.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하였다가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 제반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