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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2016고단1928) 피고인은 2016. 7. 31. 07: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곧 친구가 와서 계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도록 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는 데미소다 음료수 1캔, 시원 소주 1병, 처음처럼 소주 1병 등 합계 3,6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2016고단2253) 피고인은 2016. 9. 20. 19:32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08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택시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택시비 5,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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